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7사단 종교시설 무단폐쇄 사건 (문단 편집) == 사건의 마무리 == 처음 국방부는 문제의 대대장을 전출시키는 선에서 마무리지으려고 했으나 불교계의 반발이 상당히 거셌다. 결국 국방부는 조계종에 사과하고 1993년 4월 14일부로 문제의 대대장을 [[직권남용]] 및 [[재물손괴]] 혐의로 [[구속]] [[기소]]했다. 그러나 '개인 사욕이 아닌 종교적 편견에 따른 것'이라는 이유로 [[기소유예]]되었고 대신 사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.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육군은 사단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전역조치한다고 발표했다. 본인이 구속 기간 중에 [[전역]] 지원서를 제출하였는지, 전역이 징계의 일환이었는지는 다소 모호한 발표. 어찌 보면 [[부하 때문에 개고생|피해자 중 한 명]]인 서경석 장군도 일시적으로 [[보직해임]]되었지만 곧바로 다른 보직을 받아 [[퇴역]]을 면하고 나중에 [[중장]]까지 진급했다. 참고로 사고 친 공무원이 자진사퇴나 [[권고사직]]하는 건 드물지 않은 일이다.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사표를 내면 퇴직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진다고 한다. 정확히는 징계의 최고 등급인 [[파면]]으로 퇴직되는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50%로 삭감되지만 과정이야 어쨌건 그냥 일반퇴직으로 하면 퇴직급여와 수당은 챙겨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. 곧바로 징계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우선 [[직위해제]]→징계위원회 회부→의결의 절차가 이뤄져 분위기 파악을 하고 처신을 생각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. 말하자면 징계가 논의되는 중에 본인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건 결국 자신도 자신이 한 일이 파면감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말이 된다. 다만 이런 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도 자진사퇴 등으로 징계를 피할 수 있었던 건 옛날 이야기다. 지금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보류되며 징계위원회 징계 후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. 즉 징계위원회 회부 후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파면 결정이 나오면 자진사퇴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파면으로 처리된다. 훼손된 종교 시설들은 다행히 모두 원상복구되었으며 이듬해인 [[1994년]]에 기념 행사를 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